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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정10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13:30경 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인 D 등의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5:50경 다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 모니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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