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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9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분 받침대와 책상 달력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화분 받침대가 여러 조각으로 잘게 깨졌는데, 이를 화분을 옮기다가 실수로 화분 받침대를 떨어뜨려서 생긴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책상 달력을 피해자 쪽으로 쳐서 떨어뜨린 부분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이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만 나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화분 받침대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책상 달력을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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