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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11055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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