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7 2017도1310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그 초과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원심판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