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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2나93574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10. 16. 구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C는 2009. 3. 24.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자신의 분양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현재의 피고 주식회사 C를 신설하는 회사분할을 하였다. 이하 구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을 통칭하여 ‘피고 B’이라 하고, 현재의 피고 주식회사 C를 ‘피고 C’라 한다)와 서울 구로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B1층 199호, 200호, 201호, 202호(공급대금 각 156,455,000원), 665호(공급대금 192,828,090원)의 5개 구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중도금은 2004. 2. 25.부터 2006. 6. 15.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갑(피고 B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입점 지정일에 지급한다.

제6조 (상가개발비)

1.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의 적용 및 진행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상가개발, 구성, 관리 등을 위한 광고, 홍보, 관리수수료 등의 제반 경비 ② 상가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개점 전후의 일정기간 홍보 및 광고 선전비 ③ 공통 인테리어 공사비 ④ 상권의 조속한 정착 및 원활한 개점과 상가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조기홍보, 업무추진 경비 ⑤ 개발비는 위 ①, ②, ③, ④항 등의 명목으로 상가개발 및 관리운영회사인 ㈜F(대표이사 G, 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에서 수령 즉시 집행되므로 매수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도 개발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공통 인테리어 공사비는 향후 공사 준공 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상가개발비는 관리권자가 관리(집행포함)하며, 상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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