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노20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업무상횡령 부분) 가)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이 사건 규약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이하 같다.

에서 정한 ’상가의 영업활성화’란 상권이 갖추어질 것을 필수적으로 전제하는데, 상가에 상인의 입점이 저조할 경우 아무리 소비자에 대한 홍보나 다른 부대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상가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시그마이십일 및 한국경제티브이에 지급한 돈은 상가의 영업활성화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378 판결의 기초가 되는 상가개발비는 ‘상가분양계약서’에 그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은 ‘상가개발, 구성, 모집 등을 위한 광고, 홍보, 모집수수료 등의 제반경비’(①호), ‘상가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개점 전후의 일정기간 홍보 및 광고선전비’(②호), ‘공통인테리어 공사비’(③호), ‘상권의 조속한 정착 및 원활한 개점과 상가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조기홍보, 업무추진비’(④호)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규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개발비의 용도는 ‘① 점포별 전용면적 내 경계표지, VMD(Visual Merchandising) 설계 및 공사비, ② 내ㆍ외부 간판, 전광판, 각종 사인(Sign)물 등 환경디자인 설계비 및 공사비, ③ 원활한 개점과 개점 후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광고, 홍보비 및 행사비(개점촉진비), ④ 상가 상호사용권, 상표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각종 로열티 및 기타 개점 준비비용, ⑤ 관리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제3호의 ‘원활한 개점’이란 결국 입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