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측의 동의 없이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서’라 한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서를 수정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영업이사로서 2016년 8월 초순경 C에게 건축가설재인 ‘시스템 써포트’를 임대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D이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시스템 써포트’의 임대료 외 ‘기타자재’의 임대료를 함께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란의 “2016년 8월 1일”을 “2016년 8월 7일“로 변경하고, 현장명 란의 “E 신축공사(씨스템-써포트)“ 다음에 “외 기타자재 일체“라고 추가 기재하고, 작성일 란에 2016년 다음에 “8월 9일“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를 ‘이 사건 변경 후 계약서’라 한다
).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2018가합10169호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