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263,666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채권의 발생 1) 피고와 무지개새마을금고는 2011. 9. 30. 무지개새마을금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무지개새마을금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249,925,000원(250,000,000원에서 수입인지 75,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위 대출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대출채권의 양도 1) 무지개새마을금고는 2014. 1. 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일체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고 한다
)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시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일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라고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제2 채권양도 당시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원금이 240,000,000원, 미수 이자가 89,263,666원 합계 329,263,666원이었다. 2) 원고는 무지개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수여받았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통지의 의사가 기재된 2016. 12. 15.자 준비서면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라고 한다)되었다
[원고가 2015. 9. 16.경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2015. 9. 21.경 피고의 전처(피고와 2010. 8. 9. 협의 이혼하였다
인 B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위 B으로부터 위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전달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2015년 9월경의 채권양도 통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