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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58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의 2018. 11. 13. 기준 원리금 14,438,130원(= 원금 6,420,923원 양도 당시 2015. 3. 31.까지의 잔여 이자 1,201,350원 2015. 4. 1.부터 2018. 12. 18.까지의 양도 후 잔여 이자 6,749,357원 비용잔액 66,500원) 및 그 중 원금 6,420,92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5. 3. 31.까지의 잔여 이자 1,201,350원 및 비용잔액 66,500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 중 잔여 이자 1,201,35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5. 3. 31.까지의 잔여 이자 1,201,350원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대출금액 : 790만 원 계약만료일 : 2014. 4. 20. 대출이자율 : 연 28.5%(연체이자율 연 29%)

가. 피고는 2013. 3.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7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서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5. 3. 31. 기준 잔존 원금은 6,420,923원이고, 잔여 이자는 1,201,350원이다.

다. C은 2015. 4.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5. 3. 31.)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C(양도인)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와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15. 4. 29.자로 체결된 채권매매계약에 의거 원고에 양도하였기에 민법 제450조에 의거 위 채권양도 사실을 귀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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