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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40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의 2018. 5. 3. 기준 원리금 7,691,225원(= 원금 2,756,405원 양도 당시 2015. 10. 7.까지의 잔여 이자 3,303,859원 양도 후 2015. 10. 8.부터 2018. 5. 3.까지의 잔여 이자 1,630,961원) 및 그 중 원금 2,756,40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4.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5. 10. 7.까지의 잔여 이자 3,303,859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 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잔여 이자 3,303,859원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2.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금채권은 D 주식회사를 거쳐(2011. 4. 22.자 채권양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2015. 10. 13.자 채권양도), 위 각 양도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나. 위 대출금채권의 2015. 10. 7. 기준 잔존 원금은 2,756,405원이고, 잔여 이자는 3,303,859원이다.

다. D 주식회사가 2015. 10. 13.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D 주식회사(양도인)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와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15. 10. 13.자로 체결된 채권매매계약에 의거 원고에 양도하였기에 민법 제450조에 의거 위 채권양도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 일체,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당 채권의 양도절차 및 법적 절차 제반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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