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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노3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08. 4. 6.자 사건은 T가 노래방 전무 X과 싸우는 과정에서 다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싸움에 가담한 적이 없다. 2009. 9. 23.자 상해 사건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D’라는 ‘범죄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2009. 9. 23. 다중의 위력으로써 T를 협박하였다’는 점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다투지 않고, 그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2014. 1. 7.자 항소이유보충서 제15쪽,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23.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T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08. 4. 6.자 상해 및 감금 부분 1 피고인은 T가 이 사건 2009. 9. 23.자 상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회칼을 휘두른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2008. 4. 6.자 상해 및 감금 사건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노래방 이모 AM 한테 2009. 9. 23. 새벽 ‘T가 저번에 피고인한테 맞은 것이 있으니 피고인을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빨리 불러달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위 노래방 근처 공원에서 T를 만났다.

T가 저한테 ‘AR형님 아니냐.’고 하면서 '2008. 4.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었다.

'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록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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