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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3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갈죄 관련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72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이하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이라 한다) 범행하는 경우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이하 ‘흉기 등 휴대의 방법’이라 한다) 범행하는 경우는 비록 같은 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흉기 등 휴대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법원이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등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A이 J, K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J, A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A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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