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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7고단348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9:40 경 피고인의 밭에서 풀, 나뭇가지 등을 태우게 되었는데 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으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불길이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내 저온 창고, 홍삼 추출기, 홍 삼기 등 총 19,150,000원 상당, 위 비닐하우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게르마늄 원액, 키 토산 원액, 산삼 주 등 총 238,83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질소 제거제, 건조로, 가열로, 질소 측정기 등 총 20,900,00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게르마늄 원액, 키 토산 원액, 산삼 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일부경찰 진술 조서

1. D 견적서,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합의를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 E는 피해금액 합계를 약 238,830,000원으로 산정함에 반해 피고인 측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회사는 피해금액을 13,579,358원으로 평가하는 등 피해금액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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