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9 2015고단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2:4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경찰관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인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