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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3191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경부터 대구 중구 D 종합상가 중 지하1층 동가 6, 25 내지 28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햄버거 등을 판매하였다.

점포 25 내지 28호의 임대차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6호의 임대차기간은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2. 21.경 6호에서 퇴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까지 모든 점포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퇴점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12.경부터 위 지하1층 동가 29호(원고의 점포 6호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점포 27호의 바로 옆이다)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D 지하 1층의 관리회장이다.

다. 원고는 2015. 7. 6. 위 종합상가의 대표회장인 H에게 ‘피고 B의 점포는 원래 식당가에 위치한 점포인데 의류판매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장시설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원고 점포의 영업이 방해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H는 2015. 7. 17. ‘피고 B의 점포는 지하층의 규정대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5, 6, 8, 9, 을 제3,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점포는 회칙과 관리규약 및 지하층 관리운영회의의 결의를 위반하여 고정틀을 설치하고, 그 고정틀에 의류를 진열함으로써 원고 점포의 가시성을 침해하여 운영소득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C은 관리회장으로서 위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점자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피고 B의 행위를 방치 또는 조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121,780,000원 피고 B의 점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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