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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6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섬유사가 촘촘히 다발 형태로 형성되어 평면층을 이루는 섬유여재(이하 ‘구성요소 1’)와; 상기 섬유여재의 일측에 상기 섬유사의 길이 방향과 직교하면서 서로 평행하게 고정 마련되는 복수의 지지봉(이하 ‘구성요소 2’)과; 상기 섬유여재의 타측에 상기 지지봉과 평행을 이루되 상기 지지봉과 엇갈리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압착봉(이하 ‘구성요소 3’)과; 상기 압착봉에 연결되어 상기 압착봉을 상기 지지봉 측으로 밀어 넣거나 빼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이하 ‘구성요소 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상기 섬유여재에 지그재그 형식으로 압착시키거나 풀어서 여과공극과 역세공극을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이하 ‘구성요소 5’) 【청구항 2 수평 방향으로 고정 마련되는 복수의 지지봉이 마련된 액자형 격자 프레임; 상기 복수의 지지봉이 내측에 위치되도록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상단과 하단에 말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양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는 섬유여재; 상기 섬유여재의 양 외측에 상기 지지봉과 평행을 이루되 상기 지지봉과 엇갈리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압착봉; 상기 압착봉에 연결되어 상기 압착봉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내측으로 밀어 넣거나 빼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일측에는 외부와 연통되는 배수통공이 형성되며, 여과 시에는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으로 들어가게 하여 상기 섬유여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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