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09 2016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조경업자로서 소나무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 수목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강원 평창군 E( 이하에서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에 있는 소나무 60 주를 매도해 주겠다.

현재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 전용 허가 작업 중이므로 2014. 9. 30.까지 허가 완료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 소유 자로부터 임야 매각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 전용 허가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목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금융거래 내역 포함)

1. 수목매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