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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63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24,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4. 4. 5.경 2013. 초경 원고로부터 빌린 1,700만 원을 2014. 5. 12.부터 매월 30만 원씩 변제하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신용카드대금 1,104,000원을 276,000원씩 4회에 걸쳐 매월 26일에 변제하며, 원고에게 부담하는 계불입금채무 522만 원을 174만 원씩 3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변제하되 이를 어길 때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남편인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약정에 따른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피고 B는 2014. 9. 15. 울산지방법원 2014하단23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채무의 분할변제의무를 1회라도 어기면 전체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계불입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전체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24,000원(1,700만 원 1,104,000원 52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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