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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677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2011. 12.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C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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