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9가합161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3.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2017. 3.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