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3억 2천만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을 주고 내일 중도금을 주면 중도금 지급시 현재 위 건물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영업신고증을 당신에게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서 현재 영업 중인 식당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2010. 3. 15. 영업신고가 취소되어 미신고인 상태로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효한 영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식당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특약사항 포함)

1. 수사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행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