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7구합64507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영업소폐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3. B 등 5인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품판매업을 하기로 하고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영업소명칭: D, 소재지: 이 사건 건물, 영업의 종류: 식품소분판매업(영업의 형태: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는 2017. 4. 13. 보건위생과에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이 사건 건물 포함) F 시장은 개설된지 50년 이상이 경과된 극히 노후된 시장임에도 최근 점포(슈퍼마켓 등) 전면 개보수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허가, 영업신고 등이 있을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불허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업무협조요청을 하였다.

보건위생과 담당직원은 2017. 4. 18. 위 업무협조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영업시설물 없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 4월 말경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물(판매대, 냉동냉장 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2017. 5. 5.경부터 식품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 대한 처분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현재 시설을 갖추고 영업 중이므로 영업소 폐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진 등으로 원고가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라는 사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