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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2고정2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2. 20.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제주시 F, G에 있는 E 내에서 약 99㎡ 규모의 영업장(식사장소, 조리장 등)에 탁자 10대와 조리장 시설을 갖추고 수학여행 및 영어캠프를 온 학생들에게 식사로 백반을 제공하여 월 평균 17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어학연수와 유학, 캠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I, J의 시인서

1. 현장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수학여행 관련 자료제공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1. 영업신고증, 임대 및 투자계약서 사본

1.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업신고가 필요 없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운영한 식당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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