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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정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 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득하고 그 때부터 위 노래클럽에서 실내 260평 규모에 룸 19개, 노래방 기기 16개, 조리할 수 있는 영업 시설을 갖추어 놓고 영업실장 F, 도우미 여성 등을 고용하여 영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위 E 노래클럽에서 영업실장인 F이 위 노래클럽을 찾은 손님 G(남, 36세) 등 2명으로부터 술값 및 2차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8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노래클럽의 도우미 여성인 H(여, 35세) 등과 위 G 등이 함께 여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G 등 손님과 위 도우미 여성인 H 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모텔에 방을 예약한 다음, 위 손님 등을 위 모텔 각 504호, 505호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F,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H,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F이 스스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F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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