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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정20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부터 2012. 8. 10. 01: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로 약40평을 임대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방4개, 아가씨 대기실, 카운터, 비품실, 창고 등의 시설을 만들어 놓은 후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2. 8. 10. 01:00경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D이 단속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자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E(30세,여)를 입장시켜 성관계 대가로 100,000원을 받은 후 이중 여종업원에게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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