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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24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 및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와 피고 B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경위 피고 B은 2005. 12. 14.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전 3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2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23,000,000원은 2005.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업내용 : G가 이 사건 부동산 외 약 16필지 부지면적 5,966㎡와 건축면적 28,529.12㎡(계획상 면적)에 있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함에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로 하고, 추후에 동 지역 H 일원인 주거지역에 아파트의 건축사업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2. 지분비율 : G가 80%, D가 20%씩 가지기로 한다.

3. G의 역할(제3조) : G가 사업의 주체가 되며,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분양 등 사업 일체를 관리함에 있어 대표(사장)가 되기로 한다.

4. D의 역할 1) D는 동 사업부지 중 정상계약을 요구하는 2필지(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있어 기초자금 261,000,000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한다. 6. 기초자금의 투자 및 채권확보 사항 1) 1차로 1억 원은 G 예금통장에 입금 시키고, 대표 지번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G 또는 피고 B)하고 D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 15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 동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받은 후 2순위로 D나 D가 지정하는 자에게 3억 원을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9. 연대보증 입보 동 약정서 상의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G의 대표인 피고 B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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