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7:00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A 신협 계좌 신청서, A 신협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카드가 금융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