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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고단2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1. 16:00 경 대전 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 대전 복합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5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인지 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2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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