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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누60808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10행의 “23/1332”를 “24/1332”로 고친다.

7면 1행의 “위 토지의”를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의”로 고친다.

7면 2행의 “(1,376,336,480원 = 523,892,480원 852,444,000원)”을 “[1,558,598,300원 = 토지 1,420,740,000원(= 852,444,000원 568,296,000원) 지장물 137,858,300원(= 82,715,050원 55,143,250원)]”로 고친다.

7면 3행의 “(토지 1,496,880,000원, 건물 69,771,000원)”을 “(= 토지 1,496,880,000원 건물 82,431,000원)”으로 고친다.

10면 하단 1행의 “W”를 “AH”로 고친다.

10면 각주 4 의 “8,397,700,000원”을 “1,3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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