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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44487
보증금반환
주문

반소에 대한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의 반환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억 1,200만 원을 연체하여 이를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1,200만 원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해 계약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및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35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3,55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35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 1 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피고의 반소 청구 중 1,200만 원의 연체 차임 관리비 청구와 3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각 원금 전부 및 일부 지연 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9. 피고( 상호 : E) 와 사이에, 해외 브랜드 의류의 도 소매업 및 카페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던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5 층 665.99㎡(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5 층 테라스 약 100평과 옥상 전체 약 170평을 더한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하고, 월 차임 (3 기 이상 지급을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 하다) 은 잔금 지급일 이후 최초 3개월 간은 2,000만 원, 그 후 3개월 간은 2,500만 원으로 ‘ 차임 조정기간’ 을 정하면서 조정기간 이후는 월 3,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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