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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3 2014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익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공장장인 외삼촌에게 말을 하여, 좋은 자리로 취직시켜 줄 것이니 술을 한잔 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삼촌이 기아자동차 공장장도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직 부탁 명목으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0.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1,4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수사기록 7쪽),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1쪽), 카드 청구내역 조회(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규모,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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