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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동로 64 화성 향남아이 원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 죽 전로 2길 63-9 앞 길까지 약 1km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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