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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35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0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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