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41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