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29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나. 원고 B에게 23,002,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나. 원고 B에게 23,002,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