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750 (2015.05.0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4296 / 조심2014서2937
[주 문]
1.OOO장이 2014.7.2., 2014.8.11. 및 2014.8.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6월분∼2014년 4월분 법인(원천)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별지1> 기재)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2.OOO장이 2014.8.11. 및 2014.8.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별지1> 기재)은 2010.7.1. 전의 이자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3.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9.23. OOO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및 리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리스)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동 법인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2009~2014년의 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청구법인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채무를 차입한 거래가「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쟁점이자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4.7.2., 2014.8.11. 및 2014.8.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6월분∼2014년 4월분 법인(원천)세 OOO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OOO원 포함),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별지1> 기재)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는 ‘허용하는 바에 따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만약 해당 법령 또는 규칙이 대상행위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외 국환거래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12.9. 대통령령 제25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를 제외한 그 밖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환거래규정」제2장 제2절에서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서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총칙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서, 제2장 제2절 내에서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그 세부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며,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는 제2-22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외국환업무의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총칙에 해당하는 제2-12조 제3항이 직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2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의 외화차입과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의 자본거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바,「외국환거래규정」이 외화차입을 외국환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해당한다.
(다)한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예규해석(재국조-346, 2009.7.30.,국제세원-411, 2009.8.11.)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통화를 미국달러화로 하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위 채권의 환매시 환매수자가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이 쟁점규정이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외에도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다수 예규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10년 이상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리스사업을 위한 외화차입을 하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된 적이 없었고, 청구법인과 같은 사정의 다른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수십년간 과세된 사례가 없었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기존의 관행 및 예규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예규해석(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을 근거로 이 건 법인(원천)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설령, 쟁점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해석(재국조-346, 2009.7.30., 국제세원-411, 2009.8.11.)은은행업 또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질의자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실질은 외화차입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증권회사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바,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은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뿐 아니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도 마찬가지로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 그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에 관하여「외국환거래규정」제2장 제2절에서 규정하면서 외화차입에 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각 나열하여 규정하는 외국환업무가 아닌 제2-12조 제3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역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법 적용을 받는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설령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결국 ①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외화차입을 하면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를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② 1994년「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쟁점규정이 도입된 이후 지난 20여년간 청구법인의 동종업계에서도 과세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며, ③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해석(국제조세제도과-433, 2013.11.20.)이 생산되기 전에는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긍정하는 상반된 내용의 예규해석(재국조-346, 2009.7.30., 국제세원-411, 2009.8.11.)이 존재하였고, 또한「외국환거래법」상 차입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외화차입으로서 외환신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들에 대해서도 그 실질이 외화차입거래이고 차입의 주체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경우에는 쟁점문언의 적용을 긍정한 예규들(소비 46430-96, 1999.3.8., 국일 46017-451,1996.8.14. 등)도 다수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령 어디에도 절차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따라서,「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제외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차입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1994년 당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외화차입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환업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현행조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차입에 관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면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청구법인은「외국환거래규정」제2-22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차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인정하나, 외국환업무에 대한 공통규정인 같은 규정 제2-12조 제2항(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인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이 절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및 제3항[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략)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외국환업무 취급범위와 관련된 위임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임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이 법인세 면제대상 외화채무를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는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외국환거래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 제1항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용범위를 제2장 제2절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외국환거래규정」제2-22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외화대출,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 제2항의 경우는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이 절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제2-22조에 따라 그 취급범위를 판단해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 제3항의 경우 역시 자본거래의 신고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2)청구법인이 사례로 제시한 예규해석(재국조-346, 2009.7.30. 등)은 여신전문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규가 아니므로 본 부과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 이자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 면제 관행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쟁점이자) 지급액 및 이에 대한 고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쟁점이자 지급액 및 고지 내역
(3)기획재정부의 예규해석(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에서 「외 국환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
은행, 농협은행, 수협의 시용사업부문, 한국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6호(외국환업무) 각 목의 업무 라.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또는 보증 |
종합금융회사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포함 |
체신관서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
투자매매업자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
투자중개업자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
외국환중개회사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
집합투자회사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
투자일임업자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
신탁업자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
보험사업자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
신용협동조합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자 (「외국환거래규정」제2-22조)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②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③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면제요건의 ⓛ과 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외화채무이자는 그 차입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면 면세대상인 반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이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에서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같은 규정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2-22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02년 설립된 이래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외화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서도 과세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예규들(소비 46430-96, 1999.3.8. 외)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서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다만,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 개정규정은 2010.2.18. 관보(제17198호)에 게재됨으로써 이때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0.7.1. 이후 이자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4296, 2015.4.6., 조심 2014서2937, 2015.2.10. 외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세목 및 고지세액
1.법인(원천)세
2.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2009사업연도분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조세특례제한법
(가)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나)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2)구 조세감면규제법
(가)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나)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할 외화채무에 대하여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 "금융회사등"이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가. 예금(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은 제외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신용장의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4. 그 밖의 금융회사등: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5)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외국환은행”이라 함은영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적용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거주자 또는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일반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2조(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외화대출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3.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4. 외화표시 시설대여
5. 외화표시 할부금융채권의 매매
6. 외화표시 할부금융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영리법인
⑦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가)2012.3.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나)2012.3.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검사 대상 기관)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8)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쟁점② 관련】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인세법 시행령
(가)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나)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