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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0: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계속 자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7. 11.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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