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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2 층 ‘C’ 17번 방에서 일행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위 업소 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일어나서 집에 가서 주무셔야 한다” 고 말하며 깨우자, “ 아 이 씨 발 영장 갖고 와, 영장 갖고 오라고 씨 발” 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E,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주먹질, 발길질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8월, 폭행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2006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폭행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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