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2-73 상봉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던 중,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에게 ‘개놈의 새끼들 내가 아무데나 자던 말던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후, 그 옆에 있던 위 E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없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피해 경찰관인 D, E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그 고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