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1 2020고단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2:08경 김포시 B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하여 계속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라는 내용의 요청을 택시 기사로부터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 요금만을 지불한 뒤 계속 귀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