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2108호로 ‘원고와 C 사이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는 경우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D가 보증하였는데,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어 원고가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C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2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7. 26. 위 법원으로부터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3.부터 2013.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2. 27. 주식회사 지엠티종합건설로부터 별지
1. 기재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95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4. 10. 이 사건 건물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제1층 제101호부터 제8층 제801호까지 8개의 구분건물로 구분하여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별도로 ‘층’을 기재함이 없이 ‘호수’로만 특정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실질적 배우자인 E 명의의 가등기 및 말소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고, 2014. 6. 2. 이후에는 제101호, 제501호, 제601호, 제801호에 관한 가등기만 남아 있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대상 구분건물 2010. 2. 2. 2010. 2. 2.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301호 제401호 제601호 제701호 제801호 2013. 5. 16. 2013. 5. 16. 해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2013. 5. 1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