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E는 2011. 8. 11.부터, 피고 B,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2009년 10월경 의사인 피고 A과의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빌딩 제6층 제601호, 제8층 제801호, 제9층 제901호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병원개업준비 등 행정업무는 피고 E가, 진료는 피고 A이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9년 10월 초순경, 피고 B과 이 사건 제601호, 제901호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800,000원(매월 19일 지급, 다만 1년간은 월 2,500,000원으로 함), 기간 2009.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이 사건 제801호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 기간 2009.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E는 피고 A의 각 차임지급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과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특약사항(6, 8, 9층을 일괄하여 기재한다) -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로서 임차인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본 계약서 외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450,000,000원, 550,000,000원의 각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병원시설을 위한 은행의 대출금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450,000,000원, 550,000,000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 혹은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