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관하여는 2016. 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탁계약서 및 영수증의 작성 피고 D, E은 피고 E을 사업자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하는 자들인데, 피고 C, E은 2011. 6. 18. 원고에게, ‘H시 묘지 이장 4만기를 피고 B에게 공사이행 하겠습니다(기당 35만 원)’라는 내용의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1. 6. 18.자 계약한 H시 묘지 이장 계약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30.까지 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지불각서 및 합의서의 작성 (1) 피고 D, F, B는 2011. 7. 11.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I(일명 : H시) 개발권 내 무연고 파묘 4만기 공사착수금을 받은 즉시 위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지불각서’라고 한다). (2) 또한 피고 B는 2011. 7. 11. 원고에게, ‘I(일명 : H시) 개발권 내의 무연고 파묘 4만기 이장공사에서 G와 C으로부터 위임받은 4만기 이장공사대금 중 A에게 1기당 5만원씩 총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위와 같이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및 ‘30,000,000원을 I(일명 : H시) 개발권 내 무연고 파묘 공사대금이 지급될 시 첫 달부터 삼개월간 매월 10,000,000원씩 B 지분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2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G에 관한 모든 행위 등을 본인의 남편인 D씨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다. 금원의 지급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6. 16. 22,000,000원, 2011. 6. 3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