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582』
가. 2,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3. 3.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에게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주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D에게 빌린 돈을 우선 갚고 2017. 3월 말에 송도에서 하는 공사가 마무리되니 그때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인천 송도 앞 해상에서 침몰된 준설선 인양작업을 다른 사람으로 인수 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자금 부족과 2016. 11. 11. 경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위 약정한 기간까지 인양된 준설선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7,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3. 27. 인천 계양구 F 건물 2 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G이 당장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이를 갚아 달라고 한다.
G 이 변제 받은 뒤 바로 다시 빌려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3, 4일 후에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권자인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G의 채무를 변제하고 동인으로부터 곧바로 다시 빌려 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3, 4일 만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