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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2:56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공평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에 대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던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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