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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8: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팔도식당 앞 도로에서 M모텔까지 약 6미터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불명확하고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이 같은 날 20:08경부터 20:3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 CCTV화면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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