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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401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23세, 여)가 친구들과 생일 축하파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나누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케이크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막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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