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와 언쟁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려 하자 위험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근 옷깃을 잡아 하차를 저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언쟁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21. 경 승용차 안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고, 2016. 4. 13. 경 거주하던
E 빌라 비 (B) 동 1호에서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7 내지 9 면, 증거기록 제 2권 제 8 면, 공판기록 제 223, 225, 226 면). 2)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