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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4 2018가단1003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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