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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8가단5612
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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